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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살아남기/지금 우리 경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신입이라면 필독)

by 고녁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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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연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한 기억을 보면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ㅋㅋ

왜냐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내 월급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이런 건 어디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회사에다가 일일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죠 ㅠ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용어마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트를 써보려고 해요.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정리>

1. 원천징수 :
'회사'가 월급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2. 간이세액표 :

직장인의 소득과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른 것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든 표 

3. 공제 :
받아야 하는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연말정산에서는 내야 할 세금을 빼주거나(세액공제) 내 소득을 적게 잡아주는(소득공제) 걸 뜻합니다. 

4. 비과세 :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 식대,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5. 총 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아래 내용 중 빨간 글씨는 상단에

용어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이유?

 

자 그럼 우선,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세전연봉/세후연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금을 떼기 전의 연봉을 '세전'

세금을 뗀 후의 연봉을 '세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뗀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연봉이 24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뗀 금액인 약 1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월급을 주는 거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달 발생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세금을 징수해 간 뒤 그다음 해 1~2월에

내가 정확히 받은 월급(중간에 명절상여나

연말상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소비한 돈, 월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 상품 가입내역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따져서 세금을 내야 할 돈 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내야 할 돈보다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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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우리의 세금을 거둬가는 국세청은

우리가 1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벌 예정이고,

얼마를 쓸 예정이고, 

집은 월세인지 전세인지 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떼갑니다. 

(간이세액표 첨부파일 올려드리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봐도 좋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출처 : 국세청)

 

그러면 내가 매달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급명세서

위 양식이 '월급명세서'입니다. 

(회사마다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공제내역에서 보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 바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금입니다. 

 

그 옆에 표시된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때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공제 내역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것으로

명확히 세금은 아니나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준조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어요.

 

식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받을 연봉에서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세금 징수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위 그림의 단계별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데요.

6단계의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

을 뺀 후에 -가 되면 그 돈을 환급받는 거고

+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이 -50,000원 이면 환급,

50,000원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최대한 풀어서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는 법을 정리해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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